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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4주 보강수사해 이재용 구속…이제 朴대통령 '정조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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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4주 보강수사해 이재용 구속…이제 朴대통령 '정조준'(종합2보)

경영권 승계 전반 연계로 범위 확대…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추가

삼성물산 합병 후 공정위 판단 등 주목…법원, 삼성 '피해자' 주장 배척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이영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수사 구도가 더 힘을 받게 됐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핵심 '실행자'였던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그는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의 계약금액 213억원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뇌물은 요구하거나 약속만 받아도 처벌하게 돼 있으므로 삼성그룹이 건넸거나 주기로 한 433억여원 전체에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돈이나 정유라 씨에 제공된 명마 구매 대금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약 4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를 반영했다.

우선 최 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했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두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큰 범위, 긴 맥락에서 '주고받기'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부각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과 최순실 지원이라는 좁은 프레임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내놓은 판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는 등 시야를 넓힌 것이다.

특검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 압력으로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을 파고들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 등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폈다.

특검은 2015년 초 승마협회장이 한화 출신에서 삼성 출신으로 교체된 때부터 양측이 본격적으로 교감한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영장심사 결과에 비춰볼 때 법원은 간혹 강요로 볼 행위가 있었더라도 큰 틀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 판단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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