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추진비로 승마 배운 덕성학원 前이사장 기소
식사·보험료·여행경비 등 4천여만원 법인카드 결제…업무상 횡령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덕성학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목민(73)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 서울시 승마협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작년 5월까지 총 4천39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업무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한혐의를 받는다.
법원장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식사, 보험료, 여행경비, 개인차 주유비뿐 아니라 철도승차권·서적·상품권을 구매할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7월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이 4년 가까운 재임 기간에 업무추진비 7천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거마비)을 부당 수령했다며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1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달 20일 그의 임기는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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