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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고층 건물 17곳에 123층 제2롯데까지…소방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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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고층 건물 17곳에 123층 제2롯데까지…소방 안전은

3년간 '30층 이상 건물'서 화재 86건…"노후 헬기 교체·70m 높이 사다리차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계기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천만 수도 서울에 있는 대형 건물의 안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초고층 건물은 총 17곳이다. 여기에서 초고층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2조 제15호에 따라 층수가 50층을 넘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가리킨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1위는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IFC) 빌딩으로, 55층 284m 높이를 자랑한다.

2위는 2004년 완공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으로, 69층 규모에 높이는 263m에 이른다. 1채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타워팰리스 G동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초고층 아파트로 알려졌다.

3위는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69층·251m), 4위는 '고층 빌딩'의 대명사인 여의도 63빌딩(60층·250m)이다.

이어 여의도 전경련회관(50층·245m), 도곡동 타워팰리스 A동(66층·234m), 삼성동 코엑스(54층·227m), 타워팰리스 B·C동(59층·212m),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45층·203m) 등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1∼10위가 모두 한강 이남 강남권과 여의도에 몰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순위는 올해 상반기면 잠실에 1위를 넘겨주게 될 전망이다. 123층 규모, 높이가 555m에 이르는 제2롯데월드가 4월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건축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 개장에 맞춰 수십 차례 현장 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초에는 107층에서 불이난 상황을 가정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민관 소방재난 대응 훈련도 했다.

롯데 측은 "용역업체가 관리한 동탄 메타폴리스와는 달리 롯데월드타워 소방안전조직은 롯데물산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인원 43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상무급인 소방안전실장과 팀장급인 총괄재난관리자를 두고 자체 소방대 등을 운용한다.

'국내 최고층' 건물 타이틀은 4년 뒤 2021년이면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에 넘어간다.

현대차그룹이 초안에서 밝힌 건축 계획을 살펴보면 GBC 메인타워는 105층 규모에 높이는 569m다. 제2롯데월드보다 14m나 더 올라가는 것이다.


2013∼2015년 3년 간 서울 시내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서 86건의 화재가 일어나 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층 건물 소방 안전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 화재는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 16건(18.6%), 미상 12건(13.9%), 기계적 요인 3건(3.5%) 등이었다. 이로 인한 3년간 피해액은 총 4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서울 시내 30층 이상 건물 397곳을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을 보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건물 관계인 등이 적절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또 비상구 안전관리, 피난 계획 수립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도 따져봤다.

특히 소방 전문가와 외부 자문단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고층 건축물 화재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응 전략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분기별 1회씩 고층 건축물 자체 소방시설을 신속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등 내용을 담아 현장적응훈련을 했다. 30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대응 매뉴얼도 정비하고, 외부 마감재를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70m 높이의 복합굴절사다리차를 도입하고, 2019년까지 노후 소방헬기 3대를 교체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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