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집 배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DC)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을 8일부터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DC 상생센터'에서 자문한 실제 사례 24건을 바탕으로 자문집에 ▲ 지식재산권 침해 ▲ 계약상 채무 불이행 ▲ 위법한 계약 해지 ▲ 대금 미지급 ▲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낮은 단가·부당한 반품요구 ▲ 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수사례집은 DC 상생센터 홈페이지(www.dcwinwin.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할 때 미래부에서 공시한 DC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DC 상생센터를 찾아 지원받을 것을 당부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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