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2.43

  • 29.16
  • 1.13%
코스닥

740.48

  • 13.07
  • 1.80%
1/3

'유통기한 지난 농축액 사용'…학교주변 불량식품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통기한 지난 농축액 사용'…학교주변 불량식품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 식품안전 규정을 어긴 11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유는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 원료 구매 관계 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지난 당귀 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다가 영업이 정지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식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