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구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오후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주재로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 권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지역경제 포럼은 권선택 피고인이 대전시장 선거 당선 및 각종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권 피고인이 그 다음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치활동을 하려고 포럼을 만든 것"이라며 "각종 정치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유지에게 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여만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포럼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비영리 법인에 불과하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정치자금인데 그게 아닌 이상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피고인이 포럼 설립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시장·지역기업 탐방이나 농촌일손돕기 등은 포럼 정관·목적에 나온 사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 무죄 사안을 정치자금법으로 다시 처벌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치고 152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4년 임기 중 1년여가 남았는데 남은 기간 시민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해 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6일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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