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黃권한대행 "요청 오면 검토"
기간 연장 의지 첫 표명…'朴대통령 뇌물' 수사 겨냥한듯
탄핵 이후 준비 관측도…민주,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이다. 박영수 특검이 작년 11월 30일 임명된 날부터 수사 일수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주요 사안의 수사가 미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커넥션을 둘러싼 뇌물 의혹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수사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이상 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상당 부분 진척됐다.
다만 핵심인 박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다소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최씨의 비리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도 이제 막 본격화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간 연장 의지를 내비친 게 결국 대통령 뇌물 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 후반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우려도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 연장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은 내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개시 전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법안이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해오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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