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 보전 안해준다
맥쿼리·다비하나측과 수입 31.56%·68.44%로 배분
"재정 절감 기대 효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다비하나인프라펀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마창대교 사업시행 지분율이 각각 70%, 30%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말 기존 실시협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도와 맥쿼리·다비하나측은 하루 추정 통행량의 75.78%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자치단체가 보장해주는 기존 MRG 방식을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사용료 분할관리는 통행료 수입을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가 분할해 가져가는 방식이다. 도와 사업 시행자는 분배 비율을 31.56%와 68.44%로 나눴다.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에 명시된 기준의 99.1%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한해 50%씩 배분한다.
합의 당시에는 신규 차입금 적용 금리가 3.62%로 예상됐지만, 협약을 체결할 때는 3.56%로 확정돼 재정 절감 효과는 당초 기대(1천702억원)보다 60억원 가량 늘어난 1천761억원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도가 탄력적으로 통행요금을 결정·조정하게 되면서 도민 편익도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은 향후 8년마다 500원만 인상하도록 조정됐다. 기존 협약에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게 돼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사업 시행자는 협약기간인 2038년까지 당초보다 539억원 증가한 1천182억원의 운영비용을 집행하게 됐다고도 도는 덧붙였다.
사업 시행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설치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난간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도 재정점검단 측은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2008년 6월 준공된 마창대교에 하루 추정 통행량의 80%(2010년 11월에 75.78%로 변경)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MRG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년간 MRG에 따른 차액보전금 등을 합쳐 지난해까지 800여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해 2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고 '공익처분'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이후 사업 시행자와 수차례 협상을 벌여 양측이 협약 변경에 합의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