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은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A군 측은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소관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재심 청구를 규정한 취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청 산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면,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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