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데 참견이야"…행패 부리다 경찰 들이받고 침 뱉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길가에서 친모를 때릴 듯이 밀치며 욕설을 퍼붓다 경찰관이 제지하자 "네가 뭔데 참견이야"라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었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처벌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