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는 다음 달 3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용자들은 '가족 만남의 날'을 통해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도 운영된다.
설날인 28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
이밖에 음악회와 고령자 위로행사, 각종 민속놀이 등 교화행사가 열리며, '사랑의 편지쓰기'와 '효도선물 보내기' 등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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