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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투자금 가로채 드물게 성공한 벤처…3배 갚았지만 결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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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투자금 가로채 드물게 성공한 벤처…3배 갚았지만 결국 처벌

법원 "죄질 나빠 엄벌 마땅하나 피해 펀드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엔젤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꾸며 정부투자금을 가로챈 벤처 회사 대표가 보기 드물게 성공해 투자받은 돈의 3배를 돌려줬으나 결국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웹 소설 플랫폼 B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스타트업 기업 투자설명회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알게 된 후 엔젤투자자로 가장할사람을 구해 매칭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정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제도를 악용했다. 엔젤투자자 3명의 지원을 받은 벤처 기업인이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투자금의 1∼2.5배 이내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투자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서 이들에게 2천만원을 나눠준 다음 엔젤투자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여기에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7천만원을 합해 3명에게서 총 9천만원의 엔젤투자를 받았다고 허위발표한 김씨는 같은 해 12월 엔젤투자금과 같은 액수인 9천만원의 매칭투자금을 받았다.

'사기'로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B사는 승승장구했다. 특히 정부 모태펀드를 투자받은 기업 중 매우 드물게 성공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폐업, 휴업, 자본잠식 등 문제가 발생했고, 투자에 성공한 기업은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투자금도 몇 배로 되갚았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펀드가 9천만원을 투자했다가 2015년 1월까지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천600여만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사는 전자책 출판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적인 웹 소설 업체로 인기를 끌고 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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