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토지 분할 편법 연립주택단지 건설 불허 '정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토지 분할 편법 연립주택단지 건설 불허 '정당'

제주지법 "국토계획법·제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어긋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연립주택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땅을 쪼개 추진한 주택건설계획에 대해 제주시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A 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미달(너비 10m 이상) 등의 규정을 피하려고 필지와 소유자를 나눈 뒤 건축 설계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사업부지가 5천㎡ 이상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평가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A 건설사는 제주시 애월읍 2만7천㎡ 토지에 총 230여 세대의 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다른 건설사 5곳을 끌어들여 필지를 나눴다. 이어 6개 건설사가 각 30∼40세대 연립주택 건축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 관련 법을 들어 이들 건설사가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