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해놓고 다른 업체에 또 허가…민원처리 142일간 지연도
부당 업무처리 210건 적발…규제개혁 저해행태·소극행정 실태점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기관이 규제를 남용하거나 무사안일한 일처리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 210건이 적발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 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사례 178건과 제도개선 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한 지자체는 2012년 한 업체에 대학교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이후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이를 모르고 2015년 다른 업체에 같은 기숙사의 건축을 중복 허가했다.
이 지자체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지난해 4월 뒤늦게 앞선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3년 전부터 복합의료부지 조성계획이 추진 중인 부지에 대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취소돼 사업자에게 2억 4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지자체도 있었다.
이렇게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수리하거나 위반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적발된 사례는 76건에 이른다.
민원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 인허가를 거부·취소하는 '규제 남용' 사례도 42건 있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주민설명회·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민원서류를 임의로 보관해 뒀다가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접수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하지도 않은 보완 요청을 시스템상에는 한 것처럼 거짓 입력해 기한(5일)을 훌쩍 넘긴 37∼142일간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처리지연' 사례는 모두 27건 적발됐다.
과도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등을 기업에 전가하는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사례는 33건 나왔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은 이 밖에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32건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해 점검에서도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인허가를 반려하는 등 2015년 점검 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담당자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계속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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