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62

  • 28.38
  • 1.03%
코스닥

855.06

  • 15.31
  • 1.76%
1/4

"공원·도로 낸다더니"…광주·전남 '여의도 30배' 사유지 방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원·도로 낸다더니"…광주·전남 '여의도 30배' 사유지 방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원·도로 낸다더니"…광주·전남 '여의도 30배' 사유지 방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85㎢

"자치단체, 실행력도 없이 땅 주인 재산권만 침해" 지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들이 공원 등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땅 주인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면적은 광주 11.23㎢, 전남 73.63㎢였다.

광주, 전남을 합친 면적은 84.86㎢로 여의도(2.9㎢)의 29.3배에 달한다.

시설 용도별로는 광주가 공원 7.93㎢, 도로 2.25㎢, 유원지 0.6㎢ 등이었다.

전남도 공원(34.5㎢), 도로(24.8㎢), 유원지(3.5㎢) 순으로 많았다.

자치단체들이 2000년대를 전후한 도시 팽창기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공원, 도로 등 구역을 설정했다가 재원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해당 면적에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는 광주 4조9천억원, 전남 9조5천억원이다.






자치단체들은 사업 실행이 어려운 곳을 일부 정리하면서도 시설 해제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민 정서나 정책 기조를 볼 때 공원 부지를 과감하게 줄이기는 어렵다"며 "시설계획이 해제되면 득을 보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은 계획을 내세워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면서 땅 소유자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땅 주인들은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로 기초단체장인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거부 시에는 계획 결정권자인 광역단체장, 또 거부되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