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유기 20대母 징역 1년6개월…"천륜 어긴 중범죄 엄벌"
사법부 "영아 유기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엄단 의지
유기 범죄 매년 100여건…"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지적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자신이 낳은 아이 다섯을 잇따라 유기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아유기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영아유기의 배경에는 임신한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무지나 생활고 등 저마다 속사정은 있지만, 생명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중범죄다.
사법부 역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막고자 영아유기 범죄를 엄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남겨두고 도주한 A(26·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3월께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버렸고, 2014년에는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딸아이를 출산하고 자취를 감춘 전력이 있었다.
결국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유기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범행이 향후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고 2년 뒤 자수한 40대 주부가 법정에 섰다.
B(43·여)씨는 2013년 초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은 관계를 하고 임신한 뒤 같은 해 9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B씨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가정 유지를 위해 아이를 1주일 만에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의 한 주택가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B씨는 범행 2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자책 속에 지내다가 2년 만에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이 정상 참작된 셈이다.
사법부의 엄단 기조에 맞춰 경찰 역시 수사 단계부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경제적 이유로 3명의 아이를 연달아 병원에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C(25·여)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자취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전북 익산과 전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0대 시절에도 두 차례 출산 경험이 있었으나 당시는 친부가 데려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위탁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범행의 상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처벌에도 영아유기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0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109건이 발생하고, 31명이 검거됐다.
영아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미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신생아를 버리는 것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라며 "영아유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산모는 물론 친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경각심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울 여력이 안 된다고 외면하면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도움을 얻어 아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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