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더라도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10년간 보장받는다. 또 아시아나 회원의 등급에 맞춰 새로운 대한항공 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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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소비자 의견 수렴, 공정위와 대면 회의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지난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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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아시아나 법인 소멸과 관계없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향후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특히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실적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앞으로 운항할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탑승 마일리지(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적립) 1대 1', '제휴 마일리지(제휴사 서비스의 구매·이용을 통해 적립) 1대 0.82' 방식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제휴로 쌓은 아시아나 100마일을 대한항공 82마일로 쳐준다는 의미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의 5개 회원 등급에 대해서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심사한 뒤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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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병을 계기로 마일리지 혜택을 더 늘린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 마일리지 실적 200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범위 2배로 증대 등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앞으로 10년간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및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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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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