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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잘라놓고…"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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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잘라놓고…"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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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가담했고, D씨 의붓딸 C씨는 흥신소를 통한 위치 추적 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의부증으로 인한 과도한 집착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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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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