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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정쟁 도구 삼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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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정쟁 도구 삼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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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형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 원 대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란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 체계 전반은 지분 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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