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 세진과 신기테크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1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 조사 및 감리결과에 따르면 세진은 2020년∼2022년 관계사를 통해 회수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로 차입 계약을 체결해 회수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이후 해당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면제 받은 것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외부감사를 받으면서는 해외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기테크는 자신들이 도관(전달) 역할만 수행한 자금을 대여금과 선수금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