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최근 잠실 센트럴파크 등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잠실 센트럴파크는 지난 2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인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중 가압류나 경매가 개시된 곳은 잠실과 사당, 구의, 쌍문 등 4곳으로 세대수로는 287호에 이른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금융권,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선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이 퇴거하면 경매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