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과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게 됐다.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하고,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김병만은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