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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고수익"…94억 뜯은 신종 피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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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고수익"…94억 뜯은 신종 피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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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한 뒤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하며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조직에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개발자 A(29)씨와 브로커 B(32)씨, C(24)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3개 조직 총책 D(25)씨와 E(31)씨, F(32)씨와 조직원들은 작년 2월부터 서울·경기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182명으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식 발행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무상 배정이나 선입고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상장일이 임박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한 뒤 새로운 곳에 콜센터를 차리는 등 '떴다방'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실제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가짜 계약서, 주주 명부 등 위조 문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 182명의 92%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피해자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원 수준으로, 최고 피해액은 9억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 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투자에 기댈 경우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시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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