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체류형 관광을 늘리기 위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인구 확산하고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체류 기간을 늘리고 총 관광 기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내 관광지, 숙박 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할인에 더해 관광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을 통해 환급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나 전국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안을 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체류형 관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도 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