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러스톤은 앞서 6월 27일 열린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교환사채 발행이 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 측은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발행이 의결된 점은 분명한 상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인수인, 거래 단위, 발행 일정, 가격 등 세부 조건이 투자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트러스톤은 또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교환사채가 발행됐다고 했다.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1/4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 EB 발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관련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