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내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25일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