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코콧 연구관은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졌으며, 이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자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이를 최종 판결에 참고해 왔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 크롬, 지도 등 구글 앱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이다.
구글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과징금은 5% 감액된 41억2,500만 유로로 조정됐다. 이에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했다.
구글은 코콧 연구관의 이번 의견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이를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안드로이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제조사에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