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트럼프 상호관세, 美법원이 '제동'..."권한 넘은 위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美법원이 '제동'..."권한 넘은 위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했는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 등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소송 원고에 포함됐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