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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흡연했다간 큰일…담배 소지 입국자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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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흡연했다간 큰일…담배 소지 입국자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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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홍콩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차 및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천홍콩달러(약 92만7천원)로 상향된다.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홍콩달러(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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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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