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 담합 건으로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를 따른 것뿐이라며 담합 판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겁니까?
<기자>
공정위가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427억 원, KT 330억 원, LG유플러스 383억 원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전망했죠.
실제로는 5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5~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정위와 통신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통신 3사가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는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최종 판정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른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규제기관의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방통위 의견도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줄었다고 해도 통신 3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신 3사 모두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단통법을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KT도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중복 제재를 받은 만큼 과징금 부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미 7년간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32회에 걸쳐 과징금을 약 1,500억 원 물기도 했는데요.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는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과징금은 내야 해서 대규모 현금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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