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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청년이 전기차 사면 보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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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전액 받으려면 찻값이 5천300만원 아래여야 하고, 제조사 등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의 경우 올해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Y는 160만∼170만원 정도가 주어질 전망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 기본가격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찻값이 5천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작년과 비교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이 200만원 하향됐다.

기본가격 5천3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는 반액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이에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비 보조금 외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도 있는데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보조금이 가장 적었던 서울이 150만원을 보조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천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보조금을 차감하기 시작하는 기준은 높아지고 차등 폭은 커졌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주어진다.

계수를 보면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탑재한 차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사후관리계수' 모두 작년과 같다.

추가 보조금에도 변화는 없다.

차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최대 40만원),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된 경우 보조금(20만원),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0만원) 모두 작년과 같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해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한 점이다.

작년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기한(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역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이면 보조금 30%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9명에 불과해 대상을 넓혔다.

청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를 사야 한다면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 지원된다.

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이고 4천500만원 이상인데 제조사가 가격을 800만원 할인하면 할인액 중 500만원까지는 할인액의 20%,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할인액의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해 준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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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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