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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빼가기…4조원대 기술 中에 빼돌린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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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알선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10억분의 1m)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청두가오전'(CHJS)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의 반도체 지식·기술로 중국 현지에 D램 제조 공장을 만들고,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시범 웨이퍼 생산에는 4∼5년이 걸린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조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법인 1개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처럼 국가적 중요 기술을 유출한 범죄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산업기술 유출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헤드헌터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가 노출된 셈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게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이 있어야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영업을 한 헤드헌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중요 기술 유출을 엄격히 처벌하고 실행 전에 예비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행위까지도 제재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술 유출을 예비·음모하는 행위까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21명을 검찰에 넘기며 청두가오전 기술 유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6)씨 등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고, 이들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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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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