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에서 세균이 초과 검출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민생사법경찰국이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이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인데,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됐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