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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소득 크레바스 없애려면..."일본식 계속고용 도입해야"

노동연구원, 26일 계속고용 방안 토론회
60세 정년제 후 임금 20%감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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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소득 감소가 이어지면서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이 이뤄지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연령차별 방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임금수준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파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한국처럼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3세다. 정년 후엔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갈수록 커져 정년연장 필요성이 크다는 데는 공감되고 형성되고 있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은 결국 명예퇴직 등을 유발한다"며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수준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하에 정년 연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재고용 옵션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고용 제도와 관련해선, 재고용 대상자 범위와 재고용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 차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고용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 구제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을 선택했지만,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용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축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 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볼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부상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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