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 예치금 유입금액은 지난 10월 말 대비 2조 4천억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트코인 외에 도지 코인, 시바이누 코인 등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거래소 대비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뜻하는 '김치프리미엄'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당국에선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지난 7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해외 물량 유입으로 단기간 큰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검사 또한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데,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의 죄목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