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금리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한동안 잠잠했던 리츠 시장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츠 투자의 매력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리츠, 단어는 많이 들봤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는건가요?
<기자>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흔히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을 들여야한다는 인식과는 달리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은 나옵니다.
부동산펀드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많습니다.
부동산펀드는 하나의 자산(부동산)만 보유할 수 있는 반면 리츠는 여러 개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펀드가 주로 3∼5년 만기의 폐쇄형으로 만들어지고 만기까지 환매가 안 되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상장 리츠에 투자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앵커>
리츠 상품은 몇년전 부동산 활황기에도 인기였습니다. 지금 다시 재조명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몇년전 저금리, 부동산 호황기 때 리츠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소외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츠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만큼 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이자비용이 줄어 수익 늘어나는 식입니다. 때문에 리츠 투자는 사실상 금리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츠 상품도 다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리츠를 모은 KRX 리츠 TOP 10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최저점이었던 10월 732.21과 비교했을때 오늘이 858인걸 살펴보면 15% 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배당주이기 때문에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연 7.40%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세제 혜택이 큰 점도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비용이 생기지만 리츠 투자자는 주식 거래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상장리츠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이 14%에서 9%로 줄어듭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서 상장리츠에 투자하면 추가적인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리츠도 취득세 중과배제와 재산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아직 리츠 투자에 대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기자>
리츠 투자 방법은 크게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로 나뉩니다.
상장 리츠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등록된 리츠이며, 비상장 리츠는 상장되지 않은 리츠를 뜻하는데요.
상장 리츠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운용리츠는 375개이며, 이 중 상장된 리츠는 24개입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리츠는 ESR켄달스퀘어리츠입니다. 30% 넘게 상승했고요,
또 ETF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을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 ETF, 이른바 K리츠 ETF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3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2개가 추가로 출시되면서 5개로 확대됐습니다.
전체 순자산 규모도 3000억 수준에서 곱절이 넘는 7000억대로 불어났습니다.
<앵커>
여기에 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리츠배당 확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죠?
<기자>
정부는 최근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확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형 리츠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을 넓히기로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리츠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 그 금액만큼 제하고 배당했는데요,
앞으로는 장부상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리츠 수익의 90%까지 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배당수익이 커지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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