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난 지난 2014년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부자감세 비판에 부딪혀 3년간 운영돼다 일몰됐던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당시 최고세율인 38%보다 낮은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또 소액주주를 위해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선 이후에도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에서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인세 추가 인화와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