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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으로 피해"…언론사 대표, 국가배상 소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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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으로 피해"…언론사 대표, 국가배상 소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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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피해자로 인정받은 언론사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뉴스토마토 대표는 국가에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황 대표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81년 11월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군에 강제 징집됐다. 입대 후 고문당한 끝에 대학 선후배들의 동향을 군에 보고하는 프락치(끄나풀)로 활용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2기 진회위가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한 288명에 포함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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