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3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608억원 추징을 명령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15억2천여만원으로 삭감됐다.
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와 함께 환산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51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자매와 함께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60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붙잡히자 아버지 지시를 받아 해당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했다.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던 이씨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이씨 일당은 이 가운데 1천476개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압수 도중 사라진 비트코인을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608억원 전액을 추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달리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형과 추징금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