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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된다…불공정관행 개선

금감원,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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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한 보험 갈아타기로 인해 보장 제한기간이 늘어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이 발생했을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권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맞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이나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과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보장을 제한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개선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같은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이 유사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동일 보험사의 승환계약 전수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고,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금융소비자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 운영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금 청구 요건이나 입증이 일부 미흡해 보험사와 금융소비자가 상호 양보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해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화해계약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도 알기 쉽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고 강압,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 채권추심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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