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관련 행위가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다.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보험사기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보험사기죄가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기 특별법이 개정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보험사기 유인 알선행위 처벌 근거 신설 등으로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강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