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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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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정부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벌써 약 2만 건에 이른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5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 보면 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순이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게 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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