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시 SG증권발 주가폭락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주 한국경제TV는 3년 전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현장검사에서 CFD 계좌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체포된 라덕연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투자자를 모아 CFD거래를 해왔는데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모든 증권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후 갱신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가진 상품을 자격을 갖춘 개인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한다는 정부와 감독당국, 증권사의 방침은 처음부터 허점 투성이었던 셈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체포된 라덕연 대표가 CFD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라덕연 대표 / 최초에는 제 돈이랑 직원들 돈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2019년부터였어요. 직원들이 돈을 잘 버니까 직원들 가족들이 투자했고 알음알음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개인전문투자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CFD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시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조항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확인 과정에 제때 응하지 못하면 강제로 일반투자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조항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라 대표가 투자 세력을 불리던 2021년 이후 증권사는 라 대표에게 위탁했던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라 대표와 그 측근들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개인전문투자자 갱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했을 때 개인전문투자자들한테 의사를 물었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연장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증권사별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증권사에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부터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CFD 계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서는 CFD 등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나 증권사가 이를 어겼을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빠져있었습니다.
정부가 제도도입 당시에 민간의 자율규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조차 없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 규정사항이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협회 규정이라면 금융당국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CFD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확실한 관리 조항마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키운 개인전문투자자제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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