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연금제도 세제혜택 변화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부처 간 협의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제도개선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제출 보고서에서 "사적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바 있다"며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인출 시 연금소득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바 있다.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성격이 있는 탓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만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낸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며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연금저축(세제적격)의 세액공제율은 5천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출 기간에 비례한 연금소득세의 차등 적용이나 재정 매칭을 통한 유인책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납입 단계에서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한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혜택 비율(19.7%)은 OECD 평균(21.5%)을 하회한다"며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1천900만원으로 상향해야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현재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원(IRP 포함)이다. 내년부터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