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금융투자에서 관련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피제 관련 송사는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점점 확산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산하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잇따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KB국민은행 등 금융계에서도 관련 소송이 나왔다.
신한금투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타사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하는 등 불이익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1인당 2천만원, 총 11억원가량을 청구했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임금피크제는 2011년 노사 간에 합의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