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로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왔다. "여기가 한국이 맞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손바닥만 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두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천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진=MBN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