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상고를 3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3연임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과 임직원 6명, 신한은행 법인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피고인들 중 조 회장은 지원자 3명 중 최종합격자 2명과 서류합격자 1명이 특혜를 받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