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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내부자 지분 매각 사전공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하고 공매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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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식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내부자의 지분 대량매도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 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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