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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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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꽉 막혀 있는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중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천만원(2자녀 이상 2억2천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한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해 이들 전입·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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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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