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체 수송차량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경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7일 부산에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부산지부는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된다.
경기 의왕ICD에선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2천300여 명 중 700∼1천 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의왕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 봉쇄 투쟁을 이어간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경북 구미 성안합섬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 등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 결의를 다진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번 파업으로 당장 물류난 등 타격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6일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국토부가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상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중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울산신항 내 2개 컨테이너터미널의 화물 운송 차질이 없도록 대체 수송 차량과 인력 운용 등을 지원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물류 차질에 대비해서는 화물협회 등 4개 단체에 신고센터 운영과 대응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과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주요 컨테이너터미널과 협의해 부두 장치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야드 트랙터 임시 도로 허가증 발급, 군 위탁 차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